알림
공고
2013년도 사회서비스 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 작성일2013-09-09 09:27
- 분류공고
- 조회수6,373
- 담당자 최우창
- 담당부서사회서비스사업과
- 전화번호02-2023-8149
- 기간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3-446호]
2013년도 사회서비스연구개발사업(사회서비스 R&D)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년 9 월 9 일
보건복지부장관
-
지원내용
- 신규지원규모 : 총 정부출연금 11억원
-
신규지원 내용
신규지원 내용 구분 지원내용 사회 서비스 R&D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개발 - 생애주기별 새로운 사회서비스 개발 및 프로세스 혁신을 위한 전략과제(Top-down)
- 과제당 연간 1억 ∼1억5천만원 이내, 2∼3년 이내 지원
융합서비스 발굴과 질 향상 - 융합서비스 개발 및 서비스 질 향상 위한 연구자 주도형 창의적 연구(Bottom-up)
- 연간 2억원 이내, 3년 이내 지원
사회서비스 R&D 기획과제 - 국내외 사회서비스 R&D 동향을 파악하고 세부 추진 방향 수립을 위한 기획과제
- 연간 1억원 이내, 8개월 지원
※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민간부담금 중 참여기업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모안내서 참조
-
연구기관 신청 자격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
- 국․공립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 해당자격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의 연구기관 신청자격 요건 외의 과제별 지원 대상 및 요건은 공모안 내서 참조
-
신청요령
-
신청절차
- 연구계획서 서식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R&D포탈 표준 과제관리시스템(http://www.htdream.kr)에서 서식을 다운 로드 받아서 작성함
-
제출서류(주관연구기관별로 취합하여 제출)
-
주관연구기관의 공인인증서 활용한 전자접수
※ 기관용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의 연구계획서 공문 제출
- 주관연구책임자 자필서명(인)과 주관연구기관 직인이 찍힌 제본된 「연구계획서」 10부
-
주관연구기관의 공인인증서 활용한 전자접수
-
접수마감
-
전산입력 및 연구계획서 제출 마감일
전산입력 및 연구계획서 제출 마감일 프로그램 전산입력 기한 계획서 제출 주관연구기관 전자접수 완료 (공문제출) 사회서비스 R&D 2013. 9. 23.(월) 18:00 2013. 9. 25.(수) 18:00 2013. 9. 25.(수) 18:00 ※ 전산입력기한 관련 접수마감 시간까지 전산입력 완료 엄수 (접수마감 시간이후 수정 불가)
※ 상기 일정은 연구과제 사전선별, 전문가 평가과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우편접수도 당일 도착분만 인정하며, 기한이후 도착한 계획서 는 반송함.
-
서류의 접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로 제출 하시기 바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제출 및 연락처
- 주 소 :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우 363-700)
- 대표전화 : 043-713-8217
- F A X : 043-713-8910, 8911
-
전산입력 및 연구계획서 제출 마감일
-
신청절차
-
관련 법령 및 규정
-
사회보장기본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
개발비 관리지침 등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R&D포탈 표준과제관리시스템(http://www.htdream.kr) > 사업안내 > 관련법규 참조
-
사회보장기본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
개발비 관리지침 등
-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절차
연구계획서 접수(´13. 9) → 사전검토(´13. 9) → 평가위원회 평가(´13. 10)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3. 10) → 신규과제 확정(´13. 10) → 협약 체결(´13. 10) → 연구 개시(´13. 11)
-
가산점 부여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에서 최근 3년간 최종보고서 평가 결과 ‘ 최우수’ 등급 과제(정책연구지원 제외)로 판정된 주관연구책임자가 신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로 신청한 경우, 2점의 가산점 부여
※ 사업단 및 기업체 주관 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는 "최우수 등급 연구 자 가점" 사용 불가
- 참여 및 신청 제한
- 참여 제한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33조에 의거 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연구개시예정일(2013.11.1) 현재 해당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연구자
- 타 부처에서 연구사업 참여제한 요청이 있는 연구자
- 보건복지부 및 타 부처 지원으로 이번 신청과제와 연구 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 최종 연구종료예정일 이전에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연구자
- 신청 제한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자가 참여연구원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주관 또는 세부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는 최대 3개 이내임
- ※ 기획과제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 수와 상관없이 참여 가능
- 신규과제 신청 시, 현재 수행중인 과제가 2013년 12월28일 까지 종료될 때에는 해당 과제를 참여 제한 대상과제에 포함하지 않음(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연구계획서 제출 후에 참여 제한에 대한 사전요건심사를 실시하므로 주관·세부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신청 전에 본인의 참여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주관 및 세부 책임자가 참여율 제한을 초과할 경우에 해당 신청과제가 탈락됨)
-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국내 외 기관 파견 또는 국외 체류할 경우 연구책임자 변경 등 의 승인을 받아야 함
연구시설․장비 도입 시 유의사항 및 기술료 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사업공모안내서 참조
- 참여 제한
-
평가절차
-
문의처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또는 보건의료 R&D포탈 표준과제관리시스템(http://www.htdream.kr)를 참조하거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연락처 구분 담당자 연락처 사회서비스 R&D 김현태 (기반구축단) 043-713-8432 kht401@khidi.or.kr 전산입력사항 관련 배영신 (전산정보실) 043-713-8238 sin7382@khidi.or.kr 김창민 (전산정보실) 043-713-8297 bulpae@khidi.or.kr 이주희 (전산정보실) 043-713-8395 pourmoi1@khidi.or.kr 정근영 (전산정보실) 043-713-8261 htdream@khid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