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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복지용구 급여체계 개선방안」연구기관 재공모

  • 작성일2013-09-24 15:22
  • 분류공고
  • 조회수4,754
  • 담당자 정상환
  • 담당부서요양보험제도과
  • 전화번호02-2023-8564
  • 기간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3 - 471 호]

「복지용구 급여체계 개선방안」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기관을 재공모하니 전문가 및 전문연구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3년 9월 24 일

보건복지부장관

  1. 연구용역사업 과제
    연구용역사업 과제
    사업과 과제명 주요연구내용 연구기간 예산액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02-2023-8564)
    『복지용구 급여체계 개선방안 』연구
    • 국내·외 공적급여 품목선정 및 수가 산정방법 조사
    • 복지용구 유형별 분류기준 제시 및 유형별 시장유통가 조사
    • 복지용구 유형별 급여기준액(참조가격) 제시
    • 복지용구 유형별 품질기준 제시
    • 급여기준액 조정기전 검토 및 경과조치 마련
    계약일로부터 2개월 40백만원

    ※ 연구사업 세부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자격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인문사회분야의 법인연구기관
    •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등
  3.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2013. 9. 28(토) 18:00까지

      ※ 우편접수를 포함하여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연구용역사업신청서 1부, 학술용역사업비 산출내역서 및 기초내역서 1부

      ※ 2013년 인건비 기준단가

      • 책임연구원 : 2,980,040원, 연구원 : 2,285,050원,
      • 연구보조원 : 1,527,480원, 보조원 : 1,145,650원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E-mail

      신청서를 E-mail로 제출하는 경우 신청공문 1부를 Fax 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며, 반드시 전화로 도착여부 확인

    • 접수기관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주소 : (110-793)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6층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연락처 : 전화번호 : (02)2023-8564 FAX : (02) 2023-8555
      • 담당자 및 E-mail : 정상환(shjung76@korea.kr)
  4. 연구기관 선정

    연구용역사업 신청서 심의․선정 후 개별적으로 통보

  5. 행정사항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연구용역사업 신청서 심의․평가 후 선정기관 개별 통보
    • 계약체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용역 수행기관 선정 후 15일 이내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