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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3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공고
- 작성일2013-10-01 09:58
- 분류공고
- 조회수5,345
- 담당자 기정이
- 담당부서사회서비스일자리과
- 전화번호02-2023-8457
- 기간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재지정 포함) 공고 관련, 상세내용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조 바랍니다.
(공고문 요약)
- <신청 대상>
- 신규 대상기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활동 지원기관,「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 「노인복지법」에 따른 고령자친화기업, 시장진입형일자리 사업단,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재심사 대상기업 : 7개(2012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기관)
- 신규 대상기업
- <신청기간>
2013년 10월 1일 ∼ 10월 15일
- <접수처>
- 전문지원기관 :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 조합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57 사조빌딩 본관 200호
- 전화번호: 070-7601-3007 / 02-365-0346
- 전문지원기관 :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 조합
- <신청방법>
직접 또는 우편(신청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