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알림

공고

100분의100본인부담 치료재료 판매현황 관련 자료 요청

  • 작성일2004-06-21 10:19
  • 조회수3,035
  • 담당자 구성자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전화번호02-503-7534,83
  • 기간 ~
 

        1.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의료산업 발전에 공헌하고 계시는 귀 사에 깊이 감사드리며 일익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우리부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개정 2003.6.30, 보건복지부령 제252호)제10조관련〔별표5〕의 규정에 따라 보험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는 치료재료, 대체 가능하고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상대적 고가인 치료재료 및 대체 가능하고 보편적이지 않은 치료재료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을 본인이 부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3. 100분의100 본인부담품목의 경우 요양급여비용의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요양기관에서의 사용량 및 연간 소요비용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바, 동 치료재료의 연간(2003.1.1~2003.12.31) 판매 현황을 파악하여 향후 정책 수립에 참고하고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을 작성하시어 2004.6.30까지 우리부(보험급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00분의100본인부담 치료재료 판매현황 작성 양식.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