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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운영기관 공모

  • 작성일2004-06-21 17:00
  • 분류공고
  • 조회수4,968
  • 담당자 김소연
  • 담당부서아동정책과
  • 전화번호02-503-7580.81
  • 기간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04 - 129호


   보건복지부에서는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운영개요와 위탁 신청방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6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운영기관 공모


1.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개요

가. 기 관 명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나. 사업내용

 1) 주요업무

  - 가정위탁지원센터 업무수행지침개발 및 평가업무 수행

  - 전국 가정위탁지원센터 사례 배치 및 조정

  - 국․내외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협력활동

  - 각종 연구 및 치료프로그램 개발

  - 가정위탁전문상담원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

  - 위탁가정 및 자원봉사자 모집․교육

 2) 운영인력 : 8명

 3) 위탁내용 및 기간

  - 위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된 민간기관에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의 시설물 관리 및 사업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위탁(위탁 계약 체결)

  -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위탁운영기관의 사업수행능력 및 실적 등을 평가하여 재위탁 여부 결정

다. 예산 지원(‘04년): 200백만원

 ◦ 사무실임차료: 100백만원

 ◦ 운영비(인건비, 프로그램비 포함): 95백만원

 ◦ 장비구입비 5백만원

   ※ 기관 선정시기에 따라 운영비 지원액이 달라질 수 있음

2. 신청요강(※ 자세한 내용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공모 계획」 참조)

가. 신청자격

 ◦ 현재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법인

나. 신청서 제출

 ◦제출기한 : 2004. 7. 2.(금)까지

 ◦ 접수방법 : 우편접수, 방문접수

  - 주소 : (427-721)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 우편접수시에는 반드시 등기, 전화확인 요망

 ◦ 제출서류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지정신청서(붙임)

  - 신청기관의 현황(조직, 기구, 주요사업, 예산 등)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3개년 운영계획서

  - 3개년 세입세출 예산서(자부담 명시)

  - 가정위탁 관련 업무 실적 자료 등

다. 가정위탁지원센터 선정

 ◦ 심사기준

  - 사업운영계획의 적정성, 가정위탁관련 업무실적, 재정능력의 안전성, 법인운영의 적정 여부

 ◦ 심사결과 발표 : 신청서 심의․선정 후 개별 통보

라. 행정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503-7580, 7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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