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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명단공표 대상자 의견제출 통지 공시송달

  • 작성일2013-10-30 09:33
  • 분류공고
  • 조회수3,673
  • 담당자 정장훈
  • 담당부서보험평가과
  • 전화번호044-202-2776
  • 기간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3-514호]

공 시 송 달 서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한 "현대제일의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 하반기 제1차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회의결과 공표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대상자가 현재 주소지 불명 상태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3년 10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1. 대상요양기관
    • 기관명 및 대표자

      현대제일의원, 박기홍(691212-1******) (현재폐업)

    • 주소
      •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349(요양기관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탑마을 주공 803동 403호(주민등록 주소지)
  2. 공표내용

    요양기관의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 요양기관 종류 및 대표자 면허번호, 성별 등

  3. 공표방법

    6개월동안 보건복지부, 공단, 심평원, 관할 시도․시군구 및 보건소의 홈페이지에 공고

  4. 근거규정 :「국민건강보험법」제100조

    <공표대상>

    •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중 관련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중 거짓청구한 금액 비율이 20%이상인 경우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공고를 참고하거나, 보험평가과(전화: 02-2023-7443, 7442, 팩스: 02-2023-74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