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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장세척 의약품 처방 관련 계도기간 연장

  • 작성일2013-10-31 14:52
  • 분류공고
  • 조회수3,597
  • 담당자 김경호
  •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 전화번호02-2023-7304
  • 기간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3 - 522호]

의료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장내시경검사 시 장세척용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의 처방 관련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의료행정예고(보건복지부 의료행정예고 제2013-2호)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보건복지부 의료행정예고 제2013 - 2호
장세척 의약품 처방 관련 계도기간 연장

2013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1. 국민건강을 위하여 일선에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의료인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16일 의료행정예고 제2013-1호를 통하여 장세척 의약품 처방에 주의를 촉구하면서 올해 10월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1월이후에도 무분별하게 해당 의약품을 처방·투약하는 의료인은 해당 의료행위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의료법 제6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의거 면허자격정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3. 그런데, 대한의사협회는 아직도 회원들이 동 사안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협회차원의 추가적인 주의 독려 및 홍보를 위하여 계도기간을 올해 12월말까지 연장해줄 것을 요청해왔습니다.
  4. 이에 우리부에서는 의사협회가 장세척 의약품 처방 관련 주의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홍보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2013년 12월말까지 장세척 의약품 처방 관련 계도기간을 연장합니다.
  5. 아울러, 우리부에서는 지난 9월 5일부터 DUR시스템을 통해 해당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관련 주의사항이 팝업(Pop-up)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니, 관련 의료인 단체에서는 이점을 참고하시어 연장된 계도기간 동안 장세척 의약품 처방 관련 주의사항이 의료인들에게 충분히 전파될 수 있도록 의료인 대상 교육 및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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