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급제폐지등시범사업시행특례규정중개정규정_승인_통보 작성일2004-06-28 08:42 조회수2,225 담당자 송병일 담당부서연금정책과 전화번호02-503-7520, 21 기간 ~ 수신자 :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1. 국민연금관리공단 조직11801-124(‘04.6.15)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귀 공단의 이사회를 거쳐 우리부에 승인 요청한『직급제폐지등시범사업시행특례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하여 국민연금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승인합니다. 첨부파일 직급제폐지등시범사업시행특례규정중개정규정_1부.hwp ( 15.5KB / 다운로드 291. / 미리보기 45.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