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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공고

2004년도 2/4분기 요양급여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안내

  • 작성일2004-06-28 10:03
  • 조회수2,166
  • 담당자 박진선
  • 담당부서약무식품정책과
  • 전화번호02-503-7557,58
  • 기간 ~
 

□ 약사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4조의2에 의약품 공급자(제조업자, 수입자, 도매업자)는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 등)에 요양급여 의약품을 공급한 때에는 그 공급내역을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분기마다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문서와 전산매체 제출 필수!! (총괄표 서면제출은 하지 마십시오)


□ 종전에는 의약품 공급내역 작성시 자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도 무관하였으나, 2004년 2/4분기부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자료실 →EDI)란에 게재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반드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도매업소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반드시 관할 시.도에 보고해 주십시오.


□ 2004년 2/4분기 제출기한은 2004년 7월 31일(토)까지이며, 기일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관련 문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가관리부 705-6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