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통합 인증요령 고시 작성일2013-11-01 09:15 분류공고 조회수3,670 담당자 박창규 담당부서보건산업진흥과 전화번호02-2023-7658 기간 ~ 기술의 개발과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신기술인증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신기술 통합인증요령"을 개정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신기술 통합 인증요령 제정안 전문.hwp ( 51KB / 다운로드 2353. / 미리보기 50.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