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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04년도_3/4분기_민간단체_국고보조금_결정_통지

  • 작성일2004-06-28 10:20
  • 조회수2,582
  • 담당자 배완복
  • 담당부서노인요양보장과
  • 전화번호02-503-7576, 77
  • 기간 ~
       1. 관련 노인요양보장과-205(2004. 2. 14)호와 관련입니다.

       2. 2004년도 3/4분기 민간단체 지원사업 국고보조금을 붙임과 같이 교부하니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국고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받는 곳 :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장,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장, 한국치매협회장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