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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3년도 보건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 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 안내

  • 작성일2013-11-20 09:24
  • 분류채용
  • 조회수11,857
  • 담당자 백승현
  • 담당부서인사과
  • 전화번호02-2023-7064
  • 접수기간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3-556호]

2013년도 보건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
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안내

  1. 시험일자

    2013. 11. 24(일)

  2. 시험시간

    7급 (5과목): 700001번∼700091번

    보건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 7급 (5과목) 필기시험 안내
    교시 시험과목(문제수) 시험형식 응시자 입장시간 시험시간
    1교시 영어(25), 공중보건학(25) 객관식 09:20 10:00 ∼ 10:50 (50분)
    2교시 행정법(25), 보건행정학(25) 보건의료관계법규(25) 객관식 11:10 11:20 ∼ 12:35 (75분)

    ※ 보건의료관계법규(6개) : 의료법, 감염병예방법, 검역법, 건강증진법, 식품위생법, 약사법

    9급 (4과목) : 900001번∼900177번

    보건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 9급 (4과목) 필기시험 안내
    교시 시험과목(문제수) 시험형식 응시자 입장시간 시험시간
    1교시 영어(25), 공중보건학(25) 객관식 09:20 10:00 ∼ 10:50 (50분)
    2교시 행정법총론(25) 보건의료관계법규(25) 객관식 11:10 11:20 ∼ 12:10 (50분)

    ※ 보건의료관계법규(6개) : 의료법, 감염병예방법, 검역법, 건강증진법, 식품위생법, 약사법

  3. 시험장소
    • 가. 장소 : 광장중학교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로1길 394-5]
    • 나. 교통편 : 지하철 5호선 광나루역 1번 출구, 도보 5분 소요
  4. 응시자 유의사항
    • 가. 응시자는 시험일 09:20까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의 하나) 및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을 지참하여 해당 시험실에 입장, 지정된 좌석에 앉아야 합니다.

      ※ 응시표 및 신분증 미지참자는 시험실 입장 불가

      • 시험시작 타종이 울리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 OMR답안카드의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응시자가 작성하는 답란의 수정은 OMR답안카드 교체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수정테이프(액) 등은 일체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나. 시험 중(교시별 휴식시간 포함)에는 어떠한 전자장비(휴대전화기, mp3, 전자사전, 전자계산기 등)도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될 시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퇴장 조치됩니다.
    • 다.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카드와 함께 문제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문제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라.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카드를 일절 작성할 수 없습니다. 시험종료 타종 후에도 계속 답안카드를 작성하는 등 시험감독관의 답안카드 제출 지시에 불응할 경우, 해당교시는 0점 처리됩니다.
      •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시험시간에는 답안카드 작성시간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시간을 잘 배분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실에는 시계가 비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시계(계산기능 등 다기능 시계 사용불가)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마. 시험시간 중에는 퇴실하지 못하므로, 시험 전에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고 배탈 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교시 시험종료 타종 이후 시험장에서 퇴장할 수 있습니다.

    • 바. 응시자 이외의 사람은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가급적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고, 시험 전일 교통편을 확인하여 반드시 지정된 시간까지 입실하여야 합니다.
    • 사. 부정행위를 하거나 응시자 준수사항이나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응시자는 당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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