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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어린이집 공익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훈령) 제정 시행

  • 작성일2013-11-21 14:49
  • 분류공고
  • 조회수5,361
  • 담당자 공경미
  • 담당부서보육기반과
  • 전화번호02-2023-8949
  • 기간 ~

어린이집 공익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훈령) 제정 시행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등 보조금을 부당수령하거나,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하여야 함에도 부실한 급식 또는 차량의 안전한 운행이 이행되지 않는 등의 보육환경 저해 요인을 제거하고 부모와 아동이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위법사례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절차와 기준 등을 정한 『 공익 신고자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을 제정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1. 신고 및 지급 대상 : 보조금 부정수급, 아동학대, 급식 부실, 차량 불법 운행 등

    * 보조금 부정수급액 환수 완료, 기타 행정 처분 종료 된 사례에 대해 지급

  2. 신고 제외 : 공무원 및 보육업무 유관기관, 당사자가 불법과 관련한 행위를 한 자 등

    * 동일 사항에 대해 이미 조사가 완료되었거나 타기관에서 포상금을 받은 사례는 제외

  3. 신고방법 : 지자체, 복지부 홈페이지, 방문, 우편 등

    * 아동 학대 : 아동보호전문기관, 수사기관 등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131120_어린이집 공익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보건복지부훈령 제47호).hwp ( 19KB / 다운로드 2838. / 미리보기 44.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