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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오늘의 질문과 답변

  • 작성일2014-01-10 18:46
  • 조회수8,130
  • 담당자 관리자
  • 담당부서기본부서
  • 전화번호129
  • 기간 ~

Q. 1월 15일 이후로 의료 민영화가 시행되고 진료비 등 가격이 오른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A.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1월 15일에 진료비와 연관되어 시행되는 정책은 전혀 없으며, 원격의료 등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정책은 의료민영화와 전혀 무관합니다.

Q. 보건복지부가 2008년에 삼성경제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던 ‘ 미래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산업 선진화 방안’ 내용 중 원격의료 허용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삼성은 지난 5월에 의료분야에 23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히며 의료 산업화에 착수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현재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원격의료 내용과 일맥상통 해 ‘ 원격의료 추진 배후에 삼성이 있다’ ‘ 삼성을 위한 특혜’ 라는 논란이 많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A. 정부에서 추진하는 원격의료는 삼성의 투자계획과 전혀 무관하며, 정책 수립과정에서 이를 논의한 적도 없고 고려하지도 않았습니다. 원격의료는 의료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산업 육성이 목적이었다면 고가의 장비가 필요한 의사-간호사 간 원격의료를 활성화했을 겁니다.

Q. 보건복지부는 의료민영화의 정의를 ‘ 건강보험 민영화’ 로 한정짓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래서 의료민영화 정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인가요?

A. 의료업에서 거둔 수익을 투자자에게 나누는 ‘ 영리병원’ 역시 도입할 계획이 없습니다. 오히려 정부는 의료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을 늘리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2016년까지 국민건강보험이 암, 뇌혈관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료비의 99.3%까지 보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의료비 부담이 큰 3대 비급여(선택진료, 간병비, 상급병실) 역시 국민 부담이 줄도록 개선하고 있습니다.

Q. 원격의료 대상자가 847만명이고, 원격장비 구입비용이 8.5∼12.7조라는데,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847만명은 원격의료를 이용할 분들을 최대로 계산한 숫자입니다. 개인 선택에 따라 원격의료를 이용하는 구조라 실제 이용자는 상당히 적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격의료에는 기본적으로 이용자 집에 있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Q. 진료는 집에서 하고 결국 약을 타러 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 것은 결국 편의성과는 거리가 먼 것이 아닌가요?

A. 현재 보건소(의사)와 보건진료원(간호사) 사이에서 원격진료를 하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 주민분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계십니다. 이곳에선 보건진료원에서 약을 살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보건진료원에 비치한 약품을 확대한다거나 처방약 조제약국을 사전에 지정하는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Q. 오지에 의료기관을 더 확충하면 될 텐데, 굳이 원격의료를 추진하려는 것은 대형병원이나 IT기업, 대기업의 돈벌이 기회를 넓혀주기 위한 것 아닌가요?

A. 정부에서는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섬·벽지 등 주민이 많지 않은 곳에 모두 병원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원격의료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성질환이나 가벼운 질병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비싼 전문 장비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기존의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간단한 장비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Q. 원격진료를 하게 되면 환자가 직접 혈당, 심박동수, 혈압 등의 체크를 해야하는데, 이러한 의료장비는 결국 대기업이나 IT업체를 통해서 구입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이 특혜 아닌가요?

A. 원격진료는 만성질환이나 가벼운 질병을 대상으로 허용하는 것입니다.집에 있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활용할 수 있게 해 추가 장비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합니다.또 필요한 기기를 제공할 업체에는 중소기업이 참여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Q. 원격의료를 본격 시행하기 전에 의사-환자간의 시범사업을 먼저 거쳐야 하는 것 아닌가요?

A. 지적을 받아들여 시범사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관련법 개정안을 시행하기 전에 6개월 동안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복지부에서 결과를 평가하고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 역시 개정안 공포 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조정했습니다.

Q. 원격의료를 정부 관리하에 놓는 것이 아닌 개인 기업 차원에서 풀어준다고 하는데요?

A. 원격의료는 의료행위입니다. 기업이 아니라 동네의원 같은 병원의 의사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정부에선 원격의료를 하려는 병원이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관리해나갑니다.

Q. 원격의료, 동네병원이 대형병원과의 경쟁에서 밀리는 것 아닐까요?

A. 원격진료는 동네 의원이 중심이 돼 진행하는 것입니다. 대형병원은 중심대상이 아닙니다. 경쟁 구조가 아닙니다.

Q. 원격의료로 인해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A. 원격의료는 동네의원이 중심입니다. 동네의원에서 주로 관리하는 경증만성질환을 위주로 원격진료를 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하려고 합니다. 대형병원은 만성질환자나 거동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원격진료를 할 수 없어 원격진료로 인한 대형병원 쏠림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