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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활성화 대책 오늘의 질문과 답변

  • 작성일2014-01-10 19:05
  • 조회수6,493
  • 담당자 관리자
  • 담당부서기본부서
  • 전화번호129
  • 기간 ~

Q의료법인이 자법인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면, 수익 극대화를 위해 자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임의로 확장하게 되지 않을까요?   

A 의료법인은 허용되는 부대사업 범위 내에서만 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출자비율 제한, 자법인의 의료행위(환자진료)금지, 회계기준 강화 등 추가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할 것이므로 무문별하게 영리활동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Q 자회사가 모법인인 병원에 의료기기 임대, 의약품 판매 등을 할 경우에, 병원은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환자에게 그 부담을 떠넘기게 되지 않을까요?   

A 자법인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에는 부당한 내부거래를 막기 위해 의료기기, 의약품을 팔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약사법에 따라 자법인이 의약품 판매업을 하는 경우 모법인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에는 팔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이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여 불필요한 검사로 환자들의 의료비가 올라가는 부작용을 예방하겠습니다.

 

Q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면 영리추구 규제를 받는 의료법인이 자법인이라는 통로를 통해 외부로 돈을 빼돌릴 수 있는 것 아닌가?   

A 의료법인은 허용되는 부대사업 범위 내에서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자법인 설립시 부작용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포함할 예정입니다. 의료법인의 고유 목적사업을 훼손하지 않도록 의료법인이 자법인에 일정 정도까지만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내부거래 제한, 회계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의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Q 만약에 민영화되면 건강보험제도가 없어진다는 건가요?

 A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번 정책은 불편한 규제를 풀어 현재의 의료비 수준에서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 건강보험 체계를 바꾸는 일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도 90%가 넘는 병의원들을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 국민과 전체 병의원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건강보험에서 의료비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공적인 성격을 갖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민영화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건강보험이 없어진다’는 것은 지금처럼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제도를 바꿔서 국민들이나 병의원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것인지를 선택하도록 하는 건강보험 민영화를 의미하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은 이런 것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지방의 중소병원이나 동네의원을 경영하는데 불편한 규제들을 풀어서 현재의 의료비 수준에서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지, 병의원이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의료비 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하는 등으로 현재의 건강보험 체계를 바꾸는 일은 없습니다.


Q 약사회에서는 3개 법인이 전체 약국의 85%를 차지해 동네약국이 폐업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노르웨이(2001년 법인약국 도입)의 경우를 예로 들며 법인약국 도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A 노르웨이의 경우는 일반인도 약국 개설을 할 수 있고, 법인의 형태도 제한을 두지 않아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한 상태로 약 조제만 약사가 하도록 한 경우입니다. 이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법인약국 도입 취지와 형태가 전혀 다른 경우입니다. 우리나라는 약사만이 개설할 수 있고 주식회사 형태는 허용하지 않으며, 약국 수도 제한하는 형태로 법인 약국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약사만이 설립 가능하고 법인형태를 제한한 국가 중에는 독점, 동네약국 몰락 등의 사례가 없었습니다.
 

Q.돈 많은 약사 1명이 법인약국 여러 곳에 참여할 수도 있나요? 또 법인약국끼리 합병을 하다보면 프랜차이즈 약국이 생기지 않을까요?

A. 약사 1명이 여러 약국법인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역시 다른 약국의 법인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 1개 법인에서 개설할 수 있는 약국 수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형 체인약국은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Q.의료법인 합병을 허용하는 것 보다 차라리 정부에서 어려운 병원을 인수해서 공공병원으로 운영하면 공공의료 확충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요?

A. 정부에서 병원을 인수해 운영하려면 돈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 세금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거죠. 이는 국가 전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Q. 약사회에서는 3개 법인이 전체 약국의 85%를 차지해 동네약국이 폐업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노르웨이(2001년 법인약국 도입)의 경우를 예로 들며 법인약국 도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A. 노르웨이의 경우는 일반인도 약국 개설을 할 수 있고, 법인의 형태도 제한을 두지 않아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한 상태로 약 조제만 약사가 하도록 한 경우입니다. 이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법인약국 도입 취지와 형태가 전혀 다른 경우입니다. 우리나라는 약사만이 개설할 수 있고 주식회사 형태는 허용하지 않으며, 약국 수도 제한하는 형태로 법인 약국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약사만이 설립 가능하고 법인형태를 제한한 국가 중에는 독점, 동네약국 몰락 등의 사례가 없었습니다.

 

Q. 돈 많은 약사 1명이 법인약국 여러 곳에 참여할 수도 있나요? 또 법인약국끼리 합병을 하다보면 프랜차이즈 약국이 생기지 않을까요?

A. 약사 1명이 여러 약국법인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역시 다른 약국의 법인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 1개 법인에서 개설할 수 있는 약국 수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형 체인약국은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Q. 의료법인 합병을 허용하는 것 보다 차라리 정부에서 어려운 병원을 인수해서 공공병원으로 운영하면 공공의료 확충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요?

A. 정부에서 병원을 인수해 운영하려면 돈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 세금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거죠. 이는 국가 전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Q. 자법인이 부대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과 대기업 등 투자자를 통해 유치한 자본으로 모법인인 의료법인의 주식을 다수 취득했을 경우, 역으로 실질적인 지주회사가 돼 의료법인을 운영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A. 자법인이 의료법인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주식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자법인이 의료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여 의료법인을 운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Q. 법인약국 왜 허용하나요?

A. 지금은 약사 한 명만 약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 헌법재판소가 여기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인약국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위반 상태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법인약국 역시 약사만이 참여하고 투자해 만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규모가 커져서 다양한 형태의 약국이 생길 것입니다. 주말과 심야에 문을 여는 약국들도 늘고 서비스나 시설도 좋아지고요.

 

Q. 법인약국이 허용되면 거대 자본이 시장을 독점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A. 정부가 검토하는 법인형태는 약사가 구성원이 되고 직접 출자하는 방식입니다. 약사들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할 것이기 때문에 외부 대형자본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약사회에서 예를 들고 있는 노르웨이는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약국을 허용했습니다. 정부는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약국을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Q. 1월 15일 이후로 의료 민영화가 시행되고 진료비 등 가격이 오른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A. 1월 15일에 진료비와 관련해 시행하는 정책은 없습니다. 원격의료 등 보건투자 제도 개선 대책은 의료민영화와 관련이 없습니다.

 

Q. 기재부 자료를 보면 자법인 자산운용사나 벤처 캐피털 등 재무적 투자자가 49%까지 자본을 투자할 수 있으며 배당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자법인의 수익을 온전히 모법인에 재투자 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A. 민간 투자의 수익금은 투자 비율에 따라 민간 투자자가 가져갑니다. 모법인은 모법인에서 투자한 비율만큼 수익을 가져가고요. 그리고 이 수익을 모두 병원 시설이나 장비, 인력 등에 투자하는 거고요. 민간에서 투자할 수 있는 비율은 최대 49%이며, 모법인은 최소 51% 이상을 투자해야 합니다.

 

Q. 정부가 의료민영화 범위를 건강보험 의무가입 여부로만 한정하는 것 같은데, 민간자본의 유입도 의료민영화의 범위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A. 우리나라의 병원은 90% 이상을 민간에서 운영합니다. 이를 국민건강보험으로 묶어 의료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의료민영화는 곧 건강보험 제도를 바꾸는 것과 직결됩니다. 또 민간자본이 의료사업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은 곧 ‘ 영리병원’ 인데요, 정부는 이를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Q.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자본이 자법인을 통해 의료법인이라는 공공 부문에 투입되는 것 아닌가요?

A. 민간자본은 법적으로 의료법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부대사업을 하는 자법인에만 투자할 수 있는 거죠. 또 자법인을 통해서도 불가능합니다. 의료법인은 지분을 사고팔 수 있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 조치는 의료법인에서 운영하는 중소병원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건데요, 이를 위해 자법인의 수익을 병원 시설이나 장비 등을 개선하는 데에 사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Q. 자법인이 개발한 의약품, 의료기기 등을 모법인인 의료기관에 고가임대하게 되면, 사실상 영리병원이나 다름없는 행태를 보이지 않을까요?

A. 영리병원은 의료업에서 나온 수익을 투자자에게 나눠주는 형태의 병원을 뜻합니다. 자법인은 의료업이 아닌 부대사업만 할 수 있으니 병원이 아닙니다. 또 자법인이 부대사업을 한다고 해서 모법인 병원을 영리병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서울대병원 등 여러 대학병원에선 자법인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들 병원을 영리병원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법인이 진료비와 직접 관련이 있는 의약품, 의료기기를 취급하는 경우, 모법인 병원에 팔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Q. 자법인이 운영하는 부대사업 및 시설로 환자의 지출이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A. 부대사업이나 시설에서 판매하는 것들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제품이나 서비스입니다. 부대사업 때문에 환자의 지출이 별도로 늘지는 않을 것입니다.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환자나 환자 가족의 편의를 위한 것입니다. 주차장, 구내식당, 매점 같은 부대사업이 없다면, 이용하는 분들이 더 불편해할 것입니다.

 

Q. 법인약국이 허용되면 대형약국 간, 대형약국과 제약사 간 담합으로 약값이 올라가게 되는 것 아닌가요?

A. 법인약국에는 약사만 참여하고, 약사가 직접 출자해서 구성합니다. 제약사 등 일반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등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또 법인약국이 들어서면 약국의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약값을 낮출 여지가 생깁니다. 약국끼리 경쟁하기 때문에 약값이 올라갈 가능성은 낮습니다.

 

Q. 자법인 사업 범위를 의료기기 등 의료 연관산업까지 확대함으로써, 병원이 자법인의 제품, 기기 등을 팔기 위해 과도한 검사나 판매 등을 강요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진료비가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요?

A.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파는 자법인은 모법인 병원에 제품을 팔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등 여러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Q. 의료자회사 법인설립 허용과 당연지정제 폐지가 무슨 관계인가요?

A. 당연지정제는 우리나라의 모든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이 필수 의료서비스의 비용을 관리할 수 있는 거고요. 자법인 허용은 건강보험제도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법인을 허용하는 것은 중소병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Q. 영리병원과 의료 민영화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A. 영리병원은 의료업에서 나는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주식회사 형태의 병원을 말합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병원에 한해 허용이 돼 있는 상태이고요, 국내병원은 대상이 아닙니다. 의료 민영화는 국민건강보험 대신 민간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제도를 바꾸는 것으로 의료보험 민영화인데요, 정부는 이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Q. 의료 민영화와 의료보험 민영화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A. 우리나라는 병원 같은 의료기관과 국민이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받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건강보험에서 관리하고요. 그래서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큰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답니다. 의료민영화는 건강보험이나 민간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의료보험 민영화입니다. 그러면 병원에선 환자를 골라받을 수 있겠죠. 정부는 이런 의료민영화, 의료보험 민영화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Q. 자법인에 대한 투자가 늘면서 의료시설에 대한 투자가 줄고 의료 질이 악화되는 것 아닌가요?

A. 자법인을 허용하는 것은 자법인의 수익으로 모법인 병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병원 시설이나 장비에 투자하고 간호사 같은 의료인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사용하는 식이죠.그런데 모법인 병원이 가진 돈을 모두 자법인에 쏟아부으면 병원에서 쓸 여윳돈이 줄고, 결국 의료 질이 낮아지겠죠.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일정 부분 이상은 자법인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Q. 의료숙박시설이라는 것 병원과 호텔에 구분이 모호해지는 등 의료법인의 영리추구가 가속화 되는 것 아닌가요?

A. 의료법인이 숙박업을 하더라도 법률상 의료시설과 숙박시설은 엄격히 구분하여야 하며, 숙박시설에서 진료 등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현행 의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의료법인이 숙박업 등 부대사업을 통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의료기관 시설·장비 구입, 종사자 처우개선 등 의료업에 재투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