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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국민연금공단 준법감시인 공개모집

  • 작성일2014-01-24 09:51
  • 분류채용
  • 조회수8,073
  • 담당자 최정선
  • 담당부서인사과
  • 전화번호044-202-2170
  • 접수기간 ~

국민연금 준법감시인 공개모집

연금과 복지서비스로 국민의 행복한 삶에 공헌하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준법감시인을 모십니다.

2014년 1월 23일

국민연금공단 준법감시인추천위원회

  1. 공모직위(임기) 및 인원
    • 준법감시인(임기 : 3년) 1명
  2. 주요 담당업무
    • 내부통제정책의 수립 및 기획 입안
    •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 및 보고
    • 기금운용 관련 주요업무에 대한 사전 검토
    • 내부통제기준 준수 매뉴얼의 작성․배포
    • 법규준수 관련 직원 교육
  3. 자격요건
    • 일반요건(어느 하나에 해당)
      •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 금융기관을 포함)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국내외 변호사 또는 국내외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합산하여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또는 금융관련 법제업무 기관에서 합산하여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한국투자공사법」, 「한국교직원 공제회법」및 기타 이에 국내법으로 정하고 있는 각종 공제회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관에서 기금 또는 자금의 운용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위의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기타
      •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공단 인사규정 및 준법감시인운영규정 등 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인사규정 및 준법감시인운영규정 등 에 의한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 해임된 날 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7.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또는 금융 관련 법제업무 기관에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9. 최근 5년간 법령을 위반하여 감사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교육부 등의 장으로부터 견책 또는 주의적 경고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요구 받은 사실이 있는 자
  4. 제출서류
    •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5.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14. 1. 23. ∼ 2. 4. 18:00(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09:00 ∼ 18:00)
    • 접 수 처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35다길 13(신천동) 국민연금공단 준법감시인추천위원회(국민연금사옥 5층 인재경영실 인사부)
    • 접수방법 : 직접방문, 인편 또는 등기우편 제출(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6. 심사방법
    • 추천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접심사
      • 서류심사 : 제출된 서류를 기초로 평가
      •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면접심사대상자, 면접일시 및 장소는 개별 통보

  7.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임용추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근무장소는 공고일 현재 서울 강남(준법지원실)이지만, 공단본부 지방이전(2016년 예정)에 따라 전라북도 전주·완주혁신도시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준법감시인 추천위원회(☎ 02-2240-1124, 12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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