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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군인의경 금연지원서비스 민간보조사업 수행기관 공모

  • 작성일2014-01-27 09:44
  • 분류공고
  • 조회수2,791
  • 담당자 김소연
  • 담당부서건강증진과
  • 전화번호044-202-2825
  • 기간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4-14호]

2014년도 군인·의경 금연지원서비스 민간보조사업 수행기관 공모

국민건강증진법 제26조에 의거 2014년 군인의경 금연지원서비스 민간보조사업 수행기관을 공모․선정하고자 하오니,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4년 1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 사업내용: 군부대 자체 금연지원프로그램 운영 지원, 군간부 및 보건담당자 금연 관련 교육 실시, 방문․상설 금연클리닉 운영 등
    • 사업예산 : 810백만원
    • 사업기간 : 수행기관 지정일로부터 ’14.12월까지
  1. 응모 자격
    • 「국민건강증진기금 민간보조사업 사업계획서」(별첨2)

    ※ 보건복지부(www.mw.go.kr) 및 한국건강증진재단 홈페이지(www.khealth.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2. 제출서류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3. 사업수행기관 선정방법
    본 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사업의 적정 수행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재)한국건강증진재단으로부터 소정의 평가를 받아야 함
    • 가. 평가위원에 의한 대면평가를 기본으로 하며, 수행기관은 평가위원에게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하여야 함(일시 및 장소는 추후 통보).
    • 나. 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사기준은 사업목표 및 성과지표의 적절성(20점), 사업내용 및 수행방법의 적절성(35점), 예산 및 인력의 적절성(20점), 자체평가 계획의 적절성(10점), 기대효과 및 활용전략의 우수성(15점)으로 구성
    • 다. 사업규모와 성격에 따라 주관사업수행기관은 타 관련 단체(협력사업수행기관)와 공동으로 사업수행 가능
    • 라. 1개 기관이 2개 이상 사업에 응모할 수 있음.
  4. 서류 제출기간 및 장소
    • 가. 제출기간 : 2014년 1월 27일(월요일) ~ 2014년 2월 11일(화요일) 17:00까지
      • 구비서류는 사업계획서 표지 참조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나. 제출장소 : (150-868)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가길(구, 여의도동 11-13) 한국가정법률상담소빌딩 한국건강증진재단 건강증진실 연구개발팀(4층)
    • 다. 전 화 : 02-3781-3504
    • 라. 팩 스 : 02-3781-3583
    • 마. 이 메 일 : samsajae@nate.com

별첨

  1. 공모 사업별 제안요구서
  2. 민간보조사업 사업계획서 작성양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