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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_소속_단체_등에_대한_국민연금_설명회_개최_협조_요청

  • 작성일2004-07-23 18:27
  • 조회수2,485
  • 담당자 김양빈
  • 담당부서연금정책과
  • 전화번호02-504-1101
  • 기간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금년 5월이후 인터넷을 중심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감이 확산되어 급기야는 반국민연금 정서로 확대되고 있는 등 사회적 갈등이 확산됨에 따라,


        3. 우리부에서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이해와 참여를 위해 공무원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설명회(교육)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기관 및 단체의 참여실적이 미흡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속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니 귀 기관 직원 또는 회원께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 설명회 개최 계획 -


        ㅇ 대상 : 각 기관, 단체 및 일반국민

        ㅇ 기간 및 일시 : ’04.6월부터 실시중, 구체적인 일정 등은 기관 요청에 따라 조정

        ㅇ 강의시간 : 1시간 이내

        ㅇ 강사 : 국민연금관리공단 연구센터 연구위원 등

        ㅇ 내용 : 국민연금제도 안내 및 설명 등(프리젠테이션 및 강의)

        ㅇ 교육 신청내용 : 기관명, 교육 프로그램명, 일정 및 시간, 인원 등

        ㅇ 연락처

          - 보건복지부 : 연금정책과(☎ 02-504-1101~2, Fax 504-1458)

          - 국민연금관리공단 : 국민연금교육기획단(☎02-2240-1452~9, Fax 2240-1460).  .

받는 곳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제약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노인회, 대한한약사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한국식품공업협회, 한국의약품도매협회, 한국한센복지협회, 대한결핵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건강관리협회, 국립암센타, 한국한약도매협회, 대한한약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숙박업중앙회, 대한화장품공업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응급환자이송단, 대한약사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대한미용사회, 대한적십자사, 한국장례업협회,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한국보육시설연합회, 한국아동복지시설연합회, 한국음식업중앙회, 대한간호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한국부랑인복지시설연합회, 전국재해구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 대한조산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의무기록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안마시협회, 한국간호조무사협회, 한국이용사회, 한국목욕업중앙회, 대한위생사협회, 대한치과병원협회,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대한영양사회, 대한안경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