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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 연구기관 공모

  • 작성일2004-07-26 14:15
  • 분류공고
  • 조회수4,008
  • 담당자 양동교
  • 담당부서인구·가정정책과
  • 전화번호02-503-7578,79
  • 기간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04 - 148호


2004년도 보건복지부 학술연구용역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기관을 공모하오니 전문연구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04년  7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1. 연구용역사업 과제 개요


사 업 과

과 제 명

주요연구내용

연구기간

예산액

인구․가정

정책과

(02-503-7578)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및 종합대책수립

 

가. 전국 인공임신중절 실태 파악

나. 부적절한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한 정책방안 도출

6개월

250백만원 이내


□ 연구 목적

 ◦ 기혼 및 미혼여성의 인공임신중절 실태 파악 및 부적절한 인공임신중절 예방대책 등 종합적인 정책방안을 도출하기 위함


□ 연구 내용

 ◦ 인공임신중절 실태 파악

  - 전국 기혼 및 미혼여성의 인공임신중절 건수 및 경험률

  - 피시술 여성의 인구․사회경제적 속성, 임신력 및 출산력 등

  - 인공임신중절의 원인, 영향 및 서비스 욕구 등 분석

  - 인공임신중절 관련 가치관 및 행태 조사


 ◦ 부적적한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한 정책방안 도출

  - 현행 법집행상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등 정책방안 도출

  - 정부, 보건의료계, 시민․종교단체 등의 역할 정립 방안

  - 기존문헌 고찰 및 외국의 법제․프로그램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의 정책적 함의 도출


□ 연구 방법

 ◦ 기존문헌 및 외국사례 고찰


 ◦ 실태조사 (전국단위 인공임신중절 실태파악)

  - 다만, 실태조사는 미혼여성에 대하여 실시하고 기혼여성은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보사연, ‘04년 하반기 발간예정)를 토대로 추정하는 방안 가능

  - 조사방법은 시술기관 접근방법, 여성 대상 가구조사 등 가능


 ◦ 가치관 및 행태에 대한 심층조사

  - 인공임신중절의 원인, 영향 및 서비스 욕구 등 심층조사


 ◦ 관련기관 및 전문가 회의, 공청회 등 실시

  - 정부부처, 학계, 보건의료단체, 시민․종교단체,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여 각 연구단계별 의견 수렴 및 반영


2. 신청요강


□ 신청자격

 ◦ 국․공립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인문사회분야의 법인연구기관

 ◦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등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2004. 8. 20.(금)까지

 ◦ 제출방법 : 우편 등

  - 주소 : (우○427-721)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보건복지부 인구․가정정책과

  - 전화번호 : (02) 503-7578,   FAX : (02) 504-6238

  - E-mail : yangdk@mohw.go.kr 


 ◦ 제출서류

  - 소정의 연구용역사업신청서에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연구분담표 및 연구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

  - 연구용역사업 신청서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참고(실국별 홈페이지-총무과-자료실-2004년 학술및전산용역사업 편람)

 ※ 연구용역사업신청서 작성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선행연구 결과보고서 참조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Digital 도서관(행정자료실)→ 복지부 원문자료→ 연구보고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위한 사전조사설계 및 실시에 관한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연구기관 선정

 ◦ 심사기준

  - 연구목표의 달성 가능성, 연구내용의 충실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

  - 연구의 성공적 수행가능성 및 연구팀 역할배분의 적정성

  - 연구수행일정 및 연구비 책정의 적정성 등

 ◦ 심사결과 통보 : 보건복지부 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심사․선정후 개별 통보


□ 행정사항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인구․가정정책과(02-503-7578, 9)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