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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교육기관_출강승인

  • 작성일2004-07-26 17:20
  • 조회수1,922
  • 담당자 박기준
  • 담당부서혁신인사기획관
  • 전화번호02-503-7520, 21
  • 기간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실.국 및 소속기관장이 요청한외부교육기관의 출강을 승인하오니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특히 근무중 출강자에 대하여는 연가또는 외출등의 조치를 취하여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외부기관 출강자 명단 1부.  끝.

받는 곳 : 연금정책과장, 질병정책과장, 질병관리본부장, 국립재활원장, 국립나주병원장, 국립소록도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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