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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_"노인공동작업장_장비보강비"_국고보조금_교부결정_통보

  • 작성일2004-07-26 20:37
  • 조회수2,444
  • 담당자 이화연
  • 담당부서노인지원과
  • 전화번호504-3983, 2110-6455
  • 기간 ~
              1. 관련근거 : 경기도 노인장애인복지과-1730(2004.7.12)호

                   제주도 사회복지과-4823(2004.7.19)호


       2.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거, 귀 도에서 신청한 국고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함을 통보하오니, 동 보조금을 보조사업자에게 조속히 재교부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행되도록 하고, 교부결정한 사업내용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2004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의 관련내용을 참조하여 노인공동작업장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노인공동작업장 장비보강”

           나. 국고보조금 수령자 : 경기도 및 제주도지사

           다. 교부금액 : 경기도 - 금일백팔십만원정(\1,800,000원)

                          제주도 - 금일천이백육십만원정(\12,600,000원)

           라. 국고보조율 : 국비 30%, 지방비 70%

           라. 보조과목 : 344-3413-213-412-01(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

           마. 국고보조금 지원내역

(단위 : 개소, 천원)

사업지역

사업량

사    업    비

국비

지방비

8

48,000

14,400

33,600

경기 양평군

(청운면 갈운1리 경로당)

1

6,000

1,800

4,200

제주도

소  계

7

42,000

12,600

29,400

서귀포시

(법환동 노인회 외 1)

2

12,000

3,600

8,400

남제주군

(영락리 노인회 외 4)

5

30,000

9,000

21,000


       

받는 곳 : 경기도지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주도지사(사회복지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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