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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정을 위한 법안 명칭 공모
- 작성일2004-07-28 11:35
- 분류공고
- 조회수4,335
- 담당자 김일열
- 담당부서노인복지정책과
- 전화번호02-504-6235
- 기간 ~
1. 배경 및 목적
○ 고령사회에 종합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가칭“고령사회대책 기본법”의 제정을
함에 있어 고령사회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법제정의 공감대를 넓히기
위하여 법안명칭을 공모 ※ 참고로 현재 제정 추진중인 가칭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은 일본의 동일취지의 법명칭과 동일하다는 이유 등으로 공청회 과정에서 법명칭을 달리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2. 공모내용 ○ 가칭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의 법안 명칭 - 고령사회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비하는 제반시책과 대응체계를 가장
포괄적이며 의미있게 나타낼 수 있는 법명칭 ※ 법안의 내용은 “법안의 기본요강”(붙임) 참고
3. 공모방법
○ 기간 : 2004.7.28 - 8.8(10일간)
- “법안 명칭공모”라는 제목하에 k8848@mohw.go.kr(보건복지부 노인복지정책과
김일열 사무관)에 제출 ※ 소정의 “신청서”(붙임)를 다운받아 e-mail에 첨부하여 제출
4. 심사 및 시상 ○ 심사방법 : 법제정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부 TF팀원 및 외부 자문위원을 심사
위원으로 함 ○ 시상 내역 : 보건복지부장관상 및 상금 100,000원 ○ 발표 : 2004. 8. 10 ○ 시상 : 2004. 8월 중(보건복지부 인구가정심의관) ※ 심사결과 및 시상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