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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중개정령_송부

  • 작성일2004-07-28 19:37
  • 조회수2,718
  • 담당자 유만진
  • 담당부서건강정책과
  • 전화번호02-503-7538,39
  • 기간 ~
      1. 관련 :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중개정

   2. 우리부에서는 금연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 등이 담배구입을 사전 예방하여 초기 금연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2004.7.29일부터 시행하고자 하오니 각 시․도에서는 관내 담배판매 지정소매인 등에 대한 교육 ․ 홍보 등을 실시하여 동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받는 곳 : 각시도, (보건, 의약, 위생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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