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우리부에서는 금연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 등이 담배구입을 사전 예방하여 초기 금연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2004.7.29일부터 시행하고자 하오니 각 시․도에서는 관내 담배판매 지정소매인 등에 대한 교육 ․ 홍보 등을 실시하여 동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받는 곳 : 각시도, (보건, 의약, 위생과장)
첨부파일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개정령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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