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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정책안내

  • 작성일2004-07-29 17:56
  • 조회수3,914
  • 담당자 윤경봉
  • 담당부서노인복지정책과
  • 전화번호02-504-6235
  • 기간 ~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정책안내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정책과)


□ 노인부양자 주택우선공급제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19조의 2)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에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85㎡ 이하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공급량의 10% 범위내에서 우선공급


□ 임대주택 우선공급제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4항)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에게는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임대주택공급량의 10% 범위내에서 우선공급


□ 각종 세제혜택 부여

 ○ 상속세 인적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60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1인당 3천만원 공제

  ○ 소득세 공제

    - 부양가족공제(제50조) → 60세(여5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연 100만원 공제

    - 경로우대공제(제51조) → 65세 이상 노인부양자 연 100만원 공제

  ○ 양도소득세 면제(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4항)

      60세(55세) 이상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다가 세대를 합치기 위하여 주택을 팔 경우(3년 이상 거주, 2년 이내 매매의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