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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로시설기능보강국고보조금_교부_결정_·_통지
- 작성일2004-07-29 21:09
- 조회수2,073
- 담당자 이해희
- 담당부서노인지원과
- 전화번호504-3983
- 기간 ~
수신자 : 전라북도지사(가정복지과장)
1. 관련: 전라북도 가정복지과-4146(2004.7.22) 2. 위 호와 관련하여 2004년도 양로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을 붙임과 같이 교부 ■ 결정통지하니 국고보조사업 목적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국고보조금 교부 ■ 결정내역 (단위:천원)
나. 지출과목 : 344-3413-213-412-01 다. 위 보조금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집행 및 정산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전라북도 가정복지과-4146(2004.7.22) 2. 위 호와 관련하여 2004년도 양로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을 붙임과 같이 교부 ■ 결정통지하니 국고보조사업 목적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국고보조금 교부 ■ 결정내역 (단위:천원)
시 ■ 도명 | 시설명 | 사업명 | 사업량 | 사업비 | 비고 | |||
계 |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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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311,354 | 155,677 | 155,6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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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 신광의 집 | 개보수 | 바닥․천정보수(1,797㎡) | 311,354 | 155,677 | 15,6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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