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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__"노인인력운영센터"_운영비_3/4분기_교부결정_통보

  • 작성일2004-07-31 08:48
  • 조회수2,100
  • 담당자 이화연
  • 담당부서노인지원과
  • 전화번호504-3983, 2110-6455
  • 기간 ~
수신자 :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노인인력운영센터소장)

           1. 국민연금관리공단 자금71201-520(2004.7.5)호와 관련입니다.


       2.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거, 귀 기관에서 배정요청한 2004. 3/4분기 국고지원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오니, 국고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내역

           가. 사 업 명 : “노인인력운영센터”운영

           나. 수령기관 : 국민연금관리공단 노인인력운영센터

           다. 교부금액 : 금사억오천일백만원정(\451,000,000원)

           라. 보조과목

               - 344-3412-212-701-03(공공기금전출금, 일반회계) : 203,000천원      

               - 344-3414-213-701-03(공공기금전출금, 농특회계) : 248,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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