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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노인보호를 위한 노인보호체계 및 국고배정계획 통보

  • 작성일2004-07-31 10:55
  • 조회수2,447
  • 담당자 김태환
  • 담당부서노인복지정책과
  • 전화번호02-504-6235
  • 기간 ~
                 1. 노인복지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 시·도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2. 우리부에서는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7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노인학대 문제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학대노인보호를 위한 노인보호체계」를 마련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시·도지사는 이의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시·도별 노인학대예방센터가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설치비 및 운영비 국고지원 배정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지방비를 조속히 확보하여 늦어도 9월까지는 설치 및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노인학대예방센터를 지정 결정하는대로 사업계획을 수립 우리부에 국고보조금 배정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노인보호체계 및 국고배정계획.  끝.

받는 곳 :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대전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제주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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