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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장애인생산품 및 생산시설 제4차 추가공고, 변경 공고 및 취소 공고

  • 작성일2004-07-31 11:40
  • 분류공고
  • 조회수4,118
  • 담당자 정경덕
  • 담당부서장애인정책과
  • 전화번호02-503-7567
  • 기간 ~
 

2004년도 장애인생산품 및 생산시설 제4차 추가공고 , 공고내용 변경공고 및 취소공고입니다.


ㅇ 취소공고 사업장은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남양주보호작업장이며, 시설에서 공고취소를 요청하였습니다.


ㅇ 공고되는 장애인생산품 및 생산시설은 시.군.구청장이 해당 시설 또는 법인단체로부터 공고신청서를 접수한 후 생산과정에 장애인이 70%이상 참여하고, 최종생산단계에서 직접 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임을 시.군.구에서 현장점검을 통하여 확인한 후 공고하게 됩니다.


ㅇ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서 공고된 후 실태조사 또는 실사 결과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실시기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쟝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동 기준 제12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고를 취소하고 우선구매제도에서 제외합니다.


ㅇ 각 기관 및 수요자께서는 필요한 물품 또는 용역을 최대한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구매하시어 어려운 상황에서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는 장애인의 자립이 촉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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