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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로시설기능보강국고보조금_교부_결정_·_통지

  • 작성일2004-08-03 10:35
  • 조회수2,485
  • 담당자 이해희
  • 담당부서노인지원과
  • 전화번호504-3983
  • 기간 ~
        1. 관련: 충청남도 복지정책과-8127(04.6.22), 경기도 노인장애인복지과-2528(04.7.27) 서울특별시 노인복지과-5668(04.7.2) ,-6836(04.7.31)

    2. 위 호와 관련하여 2004년도 양로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을 붙임과 같이 교부 ■ 결정통지하니 국고보조사업 목적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국고보조금  교부 ■ 결정내역

                                                                       (단위:천원)    

시 ■ 도명

시설명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비고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1,944,238

922,119

922,119

100,000

 

충청남도

사랑의 마을

기능전환을 위한 개축(양로→요양)

926㎡

1,000,000

500,000

500,000

 

 

경기도

나눔의 집

개보수(방수공사)

344㎡

30,000

15,000

15,000

 

 

서울특별시

엘림경로원

기능전환을 위한 개축(양로→요양)

1,400㎡

914,238

407,119

407,119

100,000

외부경사로 설치→미설치로사업량변경

       나. 지출과목 : 344-3413-213-412-01

       다. 위 보조금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집행 및 정산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받는 곳 : 충청남도지사(복지정책과장), 경기도지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울특별시장(노인복지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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