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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5급 및 연구직) 시행계획 공고

  • 작성일2004-08-06 09:24
  • 분류공고
  • 조회수4,492
  • 담당자 장향만
  • 담당부서혁신인사기획관
  • 전화번호02-503-7514
  • 기간 ~

 

중앙인사위원회 공고 제2004-22호 



제31회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보건복지부) 시행계획 공고 

     2004년도 제31회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5급 및 연구직)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8월 4 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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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용예정기관․임용예정직급 및 선발예정인원


     *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세요~~


 

2. 시험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

   * 임용예정기관, 임용예정직급 및 분야별 경쟁에 의하여 합격자 선발

3. 응시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응시연령 :  20세이상 40세이하(‘63. 1. 1~’84. 12. 31)

                   단, 정신보건분야20세이상 45세이하(‘58. 1. 1~ ’84. 12. 31)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및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

        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리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상기 응시

        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 1년미만1세, 1년이상~2년미만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교부 및 접수기간 : 2004. 8. 16(월)~ 8. 20(금) 5일간   * 접수시간 : 09:00 ~ 18:00


     응시원서는 중앙인사위원회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csc.go.kr)『자료실』에서 다운

        받거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의 고시․공고에서 내려받아 사용가능

   교부 및 접수처 : 보건복지부 혁신인사담당관실

         * 주 소 : 우 427-721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단,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하며, 반신용 우표부착 요망



5. 응시자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

   나. 이력서 1부.(고등학교이상 학력, 경력을 일자순으로 기재)

   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라. 자격증(변호사, 의사, 정신과전문의) 또는 박사학위증 사본 1부.

       ※ 박사학위소지자는 논문요약서 1부(붙임서식 참조)

   마. 경력증명서 각 1부.(이력서상의 경력일자와 동일하여야 함.)

   바.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

   사. 주민등록초본(응시상한연령 초과자는 병역사항이 기록되어야 함) 1부.

   아. 신원진술서 3부.


6. 시험일시 및 장소

   ○ 시험일시 : 2004. 9. 3(금)

   ○시험장소 : 추후 별도공고

      - 중앙인사위원회 사이버국가고시센타(gosi.csc.go.kr)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게시 예정



7. 최종합격자 발표 : 2004. 9. 6(월)

   ※ 최종합격자는 중앙인사위원회 사이버국가고시센타(gosi.csc.go.kr)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및 개별통보


8. 대 우 : 공무원보수 및 수당규정에 의함.


9. 기타 유의사항

   가. 임용예정직급 및 분야를 구분하여 채용하므로 응시자는 직급 및 분야를 명시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라.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 합니다.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혁신인사담당관실(☎ 02)503-7514, 2110-6059․60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