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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_제픽스정_급여확대에_따른_후속조치_통보

  • 작성일2004-08-09 17:38
  • 분류공고
  • 조회수4,975
  • 담당자 정은영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전화번호02-503-7534,83
  • 기간 ~
        1. 관련 :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우리부고시 제2004-50호, 2004.8.9)

          2. 위호로 우리부에서는 고액․중증질환자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항암제 일반원칙, 만성B형간염치료제(제픽스정․제픽스시럽), 선천성면역결핍증 환자 주사제(반코마이신주, 암비솜주)의 세부급여인정기준을 개정․고시한 바 있습니다.

          3. 그러나, 동 고시 개정으로 항암제 및 제픽스정(시럽)을 기존에 본인부담으로 투여받고 있는 환자에 대해 급여 여부에 대한 민원 발생 및 급여 업무상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아래와 같이 후속조치를 마련하였기 통보하니 일선 요양기관 등에 널리 알려 급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고시 개정(‘04.8.9)이후 진료분부터 적용(100/100 본인부담기간 제외)


          ○ 투여대상 및 투여기간

            < 항암제 일반원칙 >

              - 고시일 현재(‘04.8.9) 항암제 치료가 진행중인 환자중 종전 규정에 의거 6차 투여후 부분관해를 보이지 않아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6차 투여결과 현행 규정에 따라 안정병변(stable disease) 이상의 효능을 보이는 경우에는 추가 3cycle 인정 가능

            <  제픽스정  >

             - 1년을 급여받고 계속 본인부담으로 투약중인 경우에는 추가 1년(실제 급여기간 2년) 인정

            - eAg(-) 사유로 제픽스정을 계속 본인부담으로 투약중인 경우에는 최초투여시 상태가 현행 급여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실제 급여기간 2년 인정

            - 투약중지기준 등의 사유로 투약을 일정기간 중지했다가 재투여를 시작하는 경우는 현행 급여기준에 부합하거나 또는 재투여 사유가 의학적으로 타당한 경우에 실제 급여기간 2년 인정

            ※ 현행 투약중지기준 적용 : 3개월마다 HBeAg, HBV-DNA 검사를 시행하여 2번 연속 HBeAg(-), HBV-DNA(-)인 경우에 투약 중단

  

         ○ 청구절차 : 요양기관에서 진료후 비용청구시 대상환자 입증자료 첨부. 끝.

받는 곳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대한의사협회장, 대한병원협회장, 대한약사회장, 한국병원약사회장, 한국제약협회장,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