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개정 2003.12.31 보건복지부령 제266호) 제14조
나.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47호, 2003.9.1) 제11조 및 제12조
2. 위 호에 규정에 따라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해촉 및 위촉하고자 합니다.
구분 | 소속 및 직위 | 성명 | 비고 |
해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심사위원 (진료심사평가위원장) | 이상웅 | 임기만료(정년퇴임) |
위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심사위원 | 김희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