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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_전문평가위원회_위원_변경_위촉

  • 작성일2004-08-16 09:30
  • 조회수2,230
  • 담당자 구성자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전화번호02-503-7534,83
  • 기간 ~
        1. 관련 근거

         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개정 2003.12.31 보건복지부령 제266호) 제14조

         나.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47호, 2003.9.1) 제11조 및 제12조

        2. 위 호에 규정에 따라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해촉 및 위촉하고자 합니다.

구분

소속 및 직위

성명

비고

해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심사위원

(진료심사평가위원장)

이상웅

임기만료(정년퇴임)

위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심사위원

김희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