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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_"노인공동작업장_장비보강비"_국고보조금_교부결정_통보

  • 작성일2004-08-17 11:34
  • 조회수2,080
  • 담당자 이화연
  • 담당부서노인지원과
  • 전화번호504-3983, 2110-6455
  • 기간 ~
수신자 : 경상북도지사(노인복지과장)

         1. 노인복지과-2037(2004.7.27)호와 관련입니다.


       2.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거, 귀 도에서 신청한 국고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함을 통보하오니, 동 보조금을 보조사업자에게 조속히 재교부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행되도록 하고, 교부결정한 사업내용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2004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의 관련내용을 참조하여 노인공동작업장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노인공동작업장 장비보강”

           나. 국고보조금 수령자 : 경상북도지사

           다. 교부금액 : 금일백팔십만원정(\1,800,000원)

           라. 국고보조율 : 국비 30%, 지방비 70%

           라. 보조과목 : 344-3413-213-412-01(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

           마. 국고보조금 지원내역

(단위 : 개소, 천원)

사업지역

사업량

사    업    비

국비

지방비

경북 의성군

금성면 대리2리

1

6,000

1,800

4,200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