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알림

전체

양로시설기능보강국고보조금_교부_결정_·_통지

  • 작성일2004-08-17 15:33
  • 조회수2,034
  • 담당자 이해희
  • 담당부서노인지원과
  • 전화번호504-3983
  • 기간 ~
수신자 : 전라북도지사(가정복지과장)

                1. 관련: 전라북도-4516(2004.8.9)

        2. 위 호와 관련하여 2004년도 양로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을 붙임과 같이 교부 ■ 결정통지하니 국고보조사업 목적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국고보조금  교부 ■ 결정내역

                                                                       (단위:천원)    

시 ■ 도명

시설명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비고

국비

지방비

자부담

 

 

 

 

59,050

21,500

21,500

16,050

 

전라북도

애린양로원

장비보강(25인숭)

1대

36,050

10,000

10,000

16,050

 

전라북도

애린양로원

개보수(도장,장판,벽지 교체)

691㎡

23,000

11,500

11,500

0

 

       나. 지출과목 : 344-3413-213-412-01

       다. 위 보조금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집행 및 정산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