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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기본법_제정을_위한_부내협의

  • 작성일2004-08-19 10:40
  • 조회수2,099
  • 담당자 김일열
  • 담당부서노인복지정책과
  • 전화번호02-504-6235
  • 기간 ~
수신자 : 각과

        1. 우리부는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구와 출산안정, 건강증진과 의료제공, 연금등 노후소득보장, 문화, 교육, 재정, 금융, 산업육성 등 고령사회정책 전반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그 수립․추진 및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고령사회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부내 법추진TF 회의와 외부 자문위원의 자문을 통하여 법안을 마련하여 7월23일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7월28일부터 8월8일까지 법안명칭을 공모하여 「고령사회기본법」으로 결정하는 등 법 제정을 위한 절차를 충실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3. 공청회의 결과와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노인4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한 법안을 보내드리니 8월24일(화)까지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