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대통령주재 경제민생점검회의(8.13) 및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7.16)시 서민과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한 긴급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붙임과 같은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2. 각 시도는 동 계획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 동 사항을 전파하여 주시고, 시행을 독려하여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긴급지원계획.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