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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04년도 보건직 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작성일2004-09-06 10:11
  • 분류공고
  • 조회수12,891
  • 담당자 김금찬
  • 담당부서혁신인사기획관
  • 전화번호02-503-7514
  • 기간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04-167호】

2004년도 보건직 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04년도 보건공무원(7·9급)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9. 6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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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채용분야·방법 및 예정인원
 ○ 채용분야 : 보건직
 ○ 채용방법 :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 시험방법 : 필기시험, 면접시험
 ○ 임용예정직급 및 선발예정인원
  - 보건주사보(7급) 6명,보건서기보(9급) 14명

Ⅱ. 모집분야 및 방법
 ○ 모집(전공학과)분야
  - 석사학위분야 : 보건학, 보건행정, 보건경제, 보건정책, 역학, 지역보건, 의료보장, 노인보건, 보건통계, 질병관리
  - 보건행정분야 : 아래 열거한 과목중 5개과목 이상을 개설하여 운영중인 학과를 보건행정분야로 인정함.
        【공중보건학, 보건행정학, 보건(또는 의료)관계법규, 건강(또는 의료)보험, 보건통계학(또는 보건의료정보학, 보건의료전산학), 의학용어, 기초의학, 생리학(또는 해부 생리학), 병리학, 병원행정학(또는 병원경영학, 병원관리학, 보건경제학)】
  - 임상병리분야 : 임상병리(학)과      - 간호분야 : 간호(학)과
  - 약학분야 : 약학과, 제약학과   - 한약학분야 : 한약학과

Ⅲ. 시험과목 및 응시자격
 ○ 필기시험과목
  - 7급(4과목) : 영어, 공중보건학, 보건행정학, 보건의료관계법규
         보건의료계법규(6개) : 의료법, 전염병예방법, 검역법, 건강증진법, 식품위생법, 약사법
     - 9급(3과목) : 영어, 공중보건, 보건의료관계법규
         보건의료계법규(6개) : 의료법, 전염병예방법, 검역법, 건강증진법, 식품위생법, 약사법
 ○ 응시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기준일 : 최종 면접시험일),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장애인 응시자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장애인중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참조) 제출이 가능한 자이어야 함.
  - 학  력
       · 7급 : ①보건행정[공중보건학, 보건행정학, 보건(또는 의료)관계법규, 건강(또는 의료)보험, 보건통계학(또는 보건의료정보학, 보건의료전산학), 의학용어, 기초의학, 생리학(또는 해부 생리학), 병리학, 병원행정학(또는 병원경영학, 병원관리학, 보건경제학) 등의 과목중 5개과목 이상을 개설하여 운영중인 학과를 보건행정분야로 인정함],
               ②임상병리[임상병리(학)과], ③간호[간호(학)과], ④약학[약학과·제약학과], ⑤한약학[한약학과, 한약자원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한약사 면허를 취득하였거나 취득가능한 자]을 전공한 대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⑥석사학위소지자 : 관련학과[보건학, 보건경제, 보건정책, 보건행정, 역학, 지역보건, 의료보장, 노인보건, 보건통계, 질병관리]
    · 9급 : ①보건행정[공중보건학, 보건행정학, 보건(또는 의료)관계법규, 건강(또는 의료)보험, 보건통계학(또는 보건의료정보학, 보건의료전산학), 의학용어, 기초의학, 생리학(또는 해부 생리학), 병리학, 병원행정학(또는 병원경영학, 병원관리학, 보건경제학) 등의 과목중 5개과목 이상을 개설하여 운영중인 학과를 보건행정분야로 인정함], ②임상병리[임상병리(학)과], ③간호[간호(학)과], ④약학[약학과·제약학과], ⑤한약학[한약학과]을 전공한 전문대학 및 대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연  령
        ·7급 : 만20세 이상 35세 이하('68.1.1이후 출생자 및 '84.12.31이전 출생자)
        ·9급 : 만18세 이상 28세 이하('75.1.1이후 출생자 및 '86.12.31이전 출생자)
          단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규정에 의한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
          ·2년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3세
          ·1년이상 2년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2세
          ·1년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1세
 ○ 추천방법
  - 응시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응시원서를 기재하고 학교장(단과대학장이상에 한함)의 직인 날인후 반드시 추천명부와 함께 직접(개인·단체) 또는 우편접수
       ·모집학과별, 채용예정직급(7급·9급)별로 각각 10명이내에서 추천하되
       ·장애인의 경우 별도로 1명씩 추가추천 가능
       ·학교장은 반드시「보건직공무원특별채용시험 응시자 추천명부」를 각 학과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추천명부가 동봉되지 않은 우편접수 및 직접접수(개별)는 모두 불가함(첨부화일 참조)

Ⅳ.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04년 9월 13(월)∼ 9월 16(목)(09:00∼18:00까지 접수)
 ○ 접수방법 :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송으로 하되 등기우송시 반드시 접수증 반신용 봉투에 우표를 부착해야 하며, 받는 사람의 주소·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접수마감일자의 도착분까지만 유효함)
        응시원서 접수는 반드시 해당학교별·학과별로 추천명부와 함께 접수하시기 바람.
 ○ 접 수 처 : 우편번호 427-721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보건복지부 혁신인사담당관실
    우편접수시에는 응시표를 받을 봉투에 ①등기우표를 부착, ②주소를 정확히 기재해야 함.

Ⅴ. 시험시행일정
 ○ 필기시험
  - 일  시 : 2004. 10. 24(일), 09:30
  - 장  소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 게재
 ○ 면접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 게재

Ⅵ. 원서접수시 제출서류
 ①응시원서(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1통
    -전형료 : 7급은 7,000원, 9급은 5,000원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에서 판매)를 응시원서 뒷면에 부착
 ②성적증명서······························1통
 ③석사학위서(해당자에 한함)·······················1통
 ④장애인등록증(해당자에 한함)······················1통
 ⑤추천명부·· ··· ··· ··· ·   ················1통
    응시원서 접수는 추천명부에 등재된 인원만 가능하므로 가능한 한 해당학과에서 일괄(단체)접수 요망

Ⅶ. 기타사항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조작·수정되는 등 서류상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박탈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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