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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보도 해명 자료
- 작성일2004-09-07 09:18
- 조회수2,426
- 담당자 민홍기
- 담당부서복지지원과
- 전화번호02-504-6231
- 기간 ~
□ 보건복지부는 2004년 9월 6일자 문화일보 9면의 “전염병 감염 무방비.자립대책 허술”이라는 지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함
<전염병 감염 무방비 상태가 아님>
○ 노숙인은 특성상 질병 및 전염병에 취약한 상태이며, 정부는 이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료지원을 하고 있음
- 노숙인 쉼터에 입소된 노숙인들에 대해서는 의료구호비 예산(‘04년도 예산 : 14억 3천만원)에 의하여 외래 진료를 전액 지원하고 입원이 필요한 경우 공공병원 등을 통하여 무료진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거리노숙인에 대해서는 금년 4월부터 무료진료소 4개소에 공중보건의를 배치하여 무료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아울러 집계된 노숙인 전염병 현황은 입소된 노숙인 중 간염, 결핵, 피부질환, 매독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통계로서 노숙인 쉼터에 입소한 후 전염된 것이 아님
○ 따라서 노숙인의 전염병 감염 무방비 상태라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름
<자립지원 예산중 절반이 운영비 등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
○ 보도내용 중 96억원은 노숙인보호사업 전체 예산임
- 따라서 노숙인쉼터 및 상담보호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쉼터 종사자 인건비, 노숙인 급식비와 의료비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당연함에도 96억원의 예산을 모두 자활사업비로 오해하고 사실과 다르게 보도함
○ 쉼터노숙인 자립지원 프로그램 실시 현황
- ‘04년도 자활사업비 18억2천만원(지방비 포함)을 자활프로그램비로 지원하고 있음
- 노동부 등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참가율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노숙인의 근로의욕이 저하되어 있거나 일일 막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로서 시간적 여유가 없는 취약계층이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