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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_협조

  • 작성일2004-09-10 17:23
  • 조회수2,038
  • 담당자 김광현
  • 담당부서질병정책과
  • 전화번호02-503-7543
  • 기간 ~
1. 국가 경제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염병예방법에서 제2군법정전염병으로 분류되어 있는 B형간염은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하고, 공동생활 공간에서의 직장 동료간, 고객 또는 민원인 등 사람간의 일상적인 접촉을 통해서는 감염의 가능성이 없어 우리 부에서는 전염병방법행규칙을정(2000. 10. 5, 보건복지부령 제179호)하여 “발병기간 동안에는 인에게 전파시킬 려가 있어 업무종사가 일시적으로 제한되는 전염병”에서 “B형간염”을 제외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 우리 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전염병예방법령에는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 유만으로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 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실적으로 기업체 등으로부터 취업제한 등의 차별대우를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이의 개선을 호소하는 민원이 폭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따라서,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의 경우에도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통하여 타인에게 전파시킬 우려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점을 인식하시어 붙임 자료의 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주실 것을 협조 요청하오니, 기업체 등에서 충분히 인지하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로 직원 채용과정에서 소외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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