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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작성일2004-09-15 09:39
- 조회수2,318
- 담당자 신인식
- 담당부서보험정책과
- 전화번호02-503-7570,71
- 기간 ~
◎ 보건복지부공고 제2004 - 173호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9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사유 및 주요골자
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에 따라 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35”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율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5”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503-7570, 팩스 507-6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