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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_국가자격시험_응시요건_검토회신

  • 작성일2004-10-08 14:46
  • 조회수2,094
  • 담당자 황순옥
  • 담당부서건강정책과
  • 전화번호02-503-7538,39
  • 기간 ~
    1. 포항1대학 학사운영처-231(2004.10.6)호, 상명여자대학교(2004.10.7)호와 관련입니다.


      2. 귀 학교들의 영양사자격시험 응시요건과 관련하여 우리부에 요청한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현행 영양사 국가자격시험 응시요건은

      1) 학과의 경우 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영양식품학과, 식품과학과, 식생활과를 졸업한 자와,

      2) 식품학, 영양학, 식품영양학, 영양식품학(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학칙에 의한 전공)을 전공한 자로 제한하고 있으며,

      3) 이와 별도로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영양관련 18과목 52학점 이상을 이수 및 취득한 자에 대하여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귀 대학(포항1대학 다이어트조리제빵전공), 상명여자대학교(생활환경학부 외식영양전공) 재학생들의 경우는  위 3)항에 해당되므로 관련 교과과정 등을 검토한 결과 영양관련 18과목 52학점 이상을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 그러나 응시자 모두가 영양관련 18과목 52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원서 접수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부터 개개인의 성적증명서 확인이 동반됨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