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이 제정(법률 제7097호, 2004.1.20 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고자 귀 부(청)에 협의요청하오니 2. 검토하신 후 검토의견 및 사유를 기재한 검토의견을 2005.10.18까지 우리부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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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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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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