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연금관리공단 자금71201-839(2004.10.5)호와 관련입니다.
2.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거, 귀 기관에서 배정요청한 2004. 4/4분기 국고지원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오니, 국고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내역
가. 사 업 명 : “노인인력운영센터”운영
나. 수령기관 : 국민연금관리공단 노인인력운영센터
다. 교부금액 : 금이억이백만원정(\202,000,000원)
라. 보조과목 : 344-3412-212-701-03(공공기금전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