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전체
2004년도__"노인인력지원기관"_운영비_국고보조금_변경내시_및_4/4분기_교부결정_통보
- 작성일2004-10-12 11:21
- 조회수2,057
- 담당자 이화연
- 담당부서노인지원과
- 전화번호504-3983, 2110-6455
- 기간 ~
노인지원과-666(2004.3.26)호
2. 2004년도 “노인인력지원기관”운영비 추가지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국고보조금 예산을 변경내시하고, 4/4분기 교부결정을 통보하오니, 국고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가. 사업명 : ‘노인인력지원기관’ 운영
나. 국고보조율 : 서울 50%, 지방 70%
다. 변경내시 내역
(단위:천원)
시․도 | 사업량(개소) | 당 초 | 변 경 후 | 비 고 |
총 계 | 29 | 3,060,000 | 3,060,000 |
|
서 울 | 4 | 285,000 | 300,000 |
|
부 산 | 2 | 210,000 | 210,000 |
|
대 구 | 2 | 210,000 | 210,000 |
|
인 천 | 1 | 84,000 | 105,000 |
|
광 주 | 2 | 210,000 | 210,000 |
|
대 전 | 1 | 105,000 | 105,000 |
|
울 산 | 1 | 84,000 | 105,000 |
|
경 기 | 2 | 189,000 | 210,000 |
|
강 원 | 2 | 210,000 | 210,000 |
|
충 북 | 2 | 210,000 | 210,000 |
|
충 남 | 1 | 84,000 | 84,000 |
|
전 북 | 2 | 168,000 | 210,000 |
|
전 남 | 2 | 189,000 | 210,000 |
|
경 북 | 3 | 315,000 | 315,000 |
|
경 남 | 1 | 105,000 | 105,000 |
|
제 주 | 1 | 84,000 | 105,000 |
|
유 보 |
| 318,000 | 156,000 |
|
□ 4/4분기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가. 사 업 명 : “노인인력지원기관”운영 나. 보조사업자 : 16개 시⋅도지사 다. 교부금액 : 685,500천원 라. 보조과목 : 344-3411-214-305-01(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마. 국고보조율 : 서울 50%, 지방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