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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인큐베이터(광역자활지원센터)_시범사업_국고보조금_결정통지

  • 작성일2004-10-12 12:48
  • 조회수2,203
  • 담당자 윤정환
  • 담당부서자활지원과
  • 전화번호02-507-6421
  • 기간 ~
        1. 자활지원과-947(2004.5.19)호와 관련임.

        2. 광역자활지원센터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기획예산처로부터 하반기분 예산이 배정(2004.10.5)됨에 따라,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상반기 시․도별 광역자활지원센터 국고보조금을 붙임과 같이 교부결정하오니, 관련법 및 지침을 준수하여 효과적으로 자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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