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광역자활지원센터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기획예산처로부터 하반기분 예산이배정(2004.10.5)됨에 따라,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상반기 시․도별 광역자활지원센터 국고보조금을 붙임과 같이 교부결정하오니, 관련법 및 지침을 준수하여 효과적으로 자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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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활지원센터_시범사업_하반기_국고보조금_지원현황(2차)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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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활지원센터_시범사업_시도별_국고보조금_교부결정통지서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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