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활지원과-1471호,1472호(2004. 7. 9)와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2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거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편의증진심의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음을 알려 드리니 동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임기 :
- 공무원 위원 : 2004.10.11 ~ 관련 직위 재임기간
- 민간전문위원 : 2004.10.11~ 2006.10.10(2년).
붙임 편의증진심의회 위원 위촉-당연직 및 민간위원(첨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