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노인지원과-94(04.1.17) , 04년 노인보건복지사업 보조금 신청 및 정산 지침에의한 가정산 결과
2. 2004년도 4/4분기 양로시설 국고보조금 배정계획을 가정산 결과에 따라붙임과 같이 변경하여 교부결정 통보하니 국고보조사업 목적수행에 만전을 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내용
- 가정산 결과에 따른 각 시 ․ 도 배정액 변경(4/4분기)
붙임 1. 4분기양로시설등운영비배정계획변경내역
2. 4분기 양로시설(무료,실비)월별자금배정액
3. 4분기 양로시설 교부결정통지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