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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_5인미만_사업장_확대사업_관련_협조_요청

  • 작성일2004-10-13 12:44
  • 조회수1,999
  • 담당자 김양빈
  • 담당부서연금정책과
  • 전화번호02-504-1101
  • 기간 ~

       1. 우리부에서는 지난해 7월 국민연금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5인미만 사업장과 비정규직 근로자를 단계적으로 사업장가입자로 전환 중에 있으며, 금년 7. 1부터는 5인미만 사업장중 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2006.1.1부터는 기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 그러나, 최근 경제사정의 어려움 및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 확산 등으로 사업장가입자 확대사업 실적이 매우 저조함에 따라 사업부진 주요 원인 및 민원동향을 분석한 결과 다양한 원인중에서 일부 보육시설(놀이방, 어린이집)이 가입을 기피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동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보육시설이 국민연금의 사업장가입자로 전환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귀 시․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에서 보육시설에 대해 행정지도(가입권고 및 협조공문 발송등) 등이 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5인미만 사업장 확대 참고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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