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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인복지회관협회_국고보조운영비__4/4분기_교부결정통보

  • 작성일2004-10-18 15:48
  • 조회수2,396
  • 담당자 이해희
  • 담당부서노인지원과
  • 전화번호504-3983
  • 기간 ~
        1. 2004년도 노인복지민간단체 사업지원 국고보조금  4/4분기 교부결정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니, 국고보조사업 목적수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명 : 노인복지민간단체 사업지원

         나. 보조사업자 : 한국노인복지회관협회

         다. 교부금액 : 4,000,000원

         라. 보조과목 : 344-3411-211-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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