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인복지회관협회_국고보조운영비__4/4분기_교부결정통보 작성일2004-10-18 15:48 조회수2,396 담당자 이해희 담당부서노인지원과 전화번호504-3983 기간 ~ 1. 2004년도 노인복지민간단체 사업지원 국고보조금 4/4분기 교부결정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니, 국고보조사업 목적수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명 : 노인복지민간단체 사업지원 나. 보조사업자 : 한국노인복지회관협회 다. 교부금액 : 4,000,000원 라. 보조과목 : 344-3411-211-304-02 첨부파일 교부결정_통지서.hwp ( 14KB / 다운로드 165. / 미리보기 34.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