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를 정보공개심의회운영규정[2004.8.23, 보건복지부훈령 제146호]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건복지부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으로 위촉하오니, 동 심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 소속 및 직위 | 위원 임기 | 비고 |
이영분 | 건국대학교 교수 | 2004.10.20-2006.10.19(2년) | |
조재국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2004.10.20-2006.10.19(2년) | |
이경민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 | 2004.10.20-2006.10.19(2년) | |